제도 안내
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(K-EV100)은
민간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%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환경부 주관 캠페인입니다.
참여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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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
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(임차 포함)한 민간기업다만,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·임차한 기업은
2025년까지 우선 전환을 조건으로 K-EV100참여 가능 -
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른
공공기관은 참여 불가공공기관 운영법, 지방공기업법, 정부출연기관법, 과기분야 정부출연 기관법, 지자체출자·출연기관법,공기업민영화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기관
지원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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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보조금 지원
전체 예산 중 일부를 법인·기관 대상 보조금 예산으로 별도로 배정하여 K-EV100 참여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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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전인프라 설치 지원
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통해
K-EV100 사업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우선지원
추진 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