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 안내
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(K-EV100)은
민간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2030년까지 100%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환경부 주관 캠페인입니다.
참여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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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
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(임차 포함)한 민간기업다만, 1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·임차한 기업은
2025년까지 우선 전환을 조건으로 K-EV100참여 가능 -
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른
공공기관은 참여 불가공공기관 운영법, 지방공기업법, 정부출연기관법, 과기분야 정부출연 기관법, 지자체출자·출연기관법,공기업민영화법 등 6개 법률에 따른 기관
지원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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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보조금 지원
전체 예산 중 일부를 법인·기관 대상 보조금 예산으로 별도로 배정하여 K-EV100 참여기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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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전인프라 설치 지원
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통해
K-EV100 사업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우선지원
추진 절차
1. 신청 :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가입신청서 제출(참여 희망기업 → 한국자동차환경협회) / 수시 접수 / 별지 제1, 3, 4호 서식 제출 필수 2. 가입 : 가입 검토 및 선정 알림(환경부·한국자동차환경협회 → 참여기업) / 최대 45일 소요 3. 공표 : 22년 전환실적 및 ’23년 이행계획 공표(환경부) /‘23.1분기 4. 지원 :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(참여기업 → 해당사업에 지원) / 23.2~3월(무공해차 브랜드사업) 5. 구매·임차 : 무공해차 구매·임차 및 구매 지원 (참여기업·환경부·지자체) / 연중 지속 ※ 환경부 「2023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름 6. 실적 제출 : ‘23년 무공해차 전환실적 실적보고서 제출 (참여기업 → 한국자동차환경협회) / ‘24.1분기,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·제출 7. 성과 발표 : ‘23년 K-EV100 전환 성과 평가 및 공표(환경부) / ‘24.1분기